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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9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92
선고일
2022-08-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사용자는 비위행위 묵인, 조직질서 위반, 기밀정보 유출 등을 징계사유로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회사의 규율이 미치지 않는 사적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적 대화 외에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대표이사 자택 근처에서의 녹취나 개인적 인쇄물 출력 등도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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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