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9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92
- 선고일
- 2022-08-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사용자는 비위행위 묵인, 조직질서 위반, 기밀정보 유출 등을 징계사유로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회사의 규율이 미치지 않는 사적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적 대화 외에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대표이사 자택 근처에서의 녹취나 개인적 인쇄물 출력 등도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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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