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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7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78
선고일
2022-08-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직업무 및 분리수거 지침을 불이행하고, 사전승인 없이 무단결근·무단조퇴·무단이탈을 하였으며, 경위서 제출 등 직무상 명령에 불응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반복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정 기회를 주었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고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 및 해고통지 공시송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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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