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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7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78
선고일
2022-08-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갱신 규정이 없으며 파견기간 만료로 파견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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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