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78
- 선고일
- 2022-08-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갱신 규정이 없으며 파견기간 만료로 파견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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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