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61
- 선고일
- 2022-08-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대면 업무가 가능한 직무의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새로운 직무를 발굴·교육한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구제대상인 해고, 휴직, 전직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임금 감소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조건의 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행해져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6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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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