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61
- 선고일
- 2022-08-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판매업무로 전보한 조치에 대해, 구매·판매량 감소가 근로자의 업무 축소로 직결되지 않고 채권처리 지연 등도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판매업무로의 변경은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기존 직급에서 담당하지 않던 업무여서 사실상 강등으로 평가될 만큼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전보를 시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6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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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