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59
- 선고일
- 2023-0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추행 재판 중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장 최고 관리자인 근로자의 지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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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