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59
- 선고일
- 2022-08-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징계자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직속 부하직원에게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반복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괴롭힘이 발생한 점과 피징계자의 공적을 고려해 감경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4개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징계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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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