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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5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59
선고일
2022-08-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징계자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직속 부하직원에게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반복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괴롭힘이 발생한 점과 피징계자의 공적을 고려해 감경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4개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징계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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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