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3
- 선고일
- 2022-05-1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이메일로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 등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 절차상으로도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3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3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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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