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3
- 선고일
- 2022-05-2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발령의 효력발생일인 2022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전보가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변동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3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3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