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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3
선고일
2022-05-2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발령의 효력발생일인 2022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전보가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변동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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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153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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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