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2
- 선고일
- 2022-04-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 절차를 밟던 중 출근일에 대해 상의하였으나, 최종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하고 구비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일을 여러 차례 변경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최종 합격을 통보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상 요구되는 서류 제출 등의 채용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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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