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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2
선고일
2022-05-1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 업무지시, 폐업 등에 관여하며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한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폐쇄되었으며 근로자도 위장폐업이 아님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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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