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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9
선고일
2022-03-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기간이 설정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전에 마련된 평가 기준에 따라 근태 및 비위행위, 업무수행능력 부족, 소통 소홀 등을 근거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수습평가표를 교부하여 사유를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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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