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9
- 선고일
- 2022-05-2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일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양정이 과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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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