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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9
선고일
2022-05-2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일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양정이 과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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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