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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9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99
선고일
2022-08-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사용자의 수차례에 걸친 정당한 업무지시 및 복귀지시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택근무의 필요성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아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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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