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99
- 선고일
- 2022-08-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사용자의 수차례에 걸친 정당한 업무지시 및 복귀지시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택근무의 필요성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아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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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