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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9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99
선고일
2022-08-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통해 시설장에게 포괄적으로 인사권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징계권과 같은 중요한 권한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하며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별 위임장에 의한 징계권 위임은 절차상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과거 징계권자가 사용자였던 점에 비추어 시설장이 징계권자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권한 없는 자인 시설장이 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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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