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99
- 선고일
- 2022-08-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통해 시설장에게 포괄적으로 인사권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징계권과 같은 중요한 권한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하며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별 위임장에 의한 징계권 위임은 절차상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과거 징계권자가 사용자였던 점에 비추어 시설장이 징계권자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권한 없는 자인 시설장이 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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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