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80
- 선고일
- 2023-0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부정수급 신청하게 된 데에는 당시 업무담당자였던 근로자의 책임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계속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주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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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