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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80
선고일
2023-0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부정수급 신청하게 된 데에는 당시 업무담당자였던 근로자의 책임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계속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주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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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14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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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