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80
- 선고일
- 2022-08-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사업수행상 필요에 따른 전환배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 정황에 따라 회사가 취한 전보발령은 인사권 행사로서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퇴근거리, 직급, 임금 등의 변화가 없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2순위로 희망한 부서로 전보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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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