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79
선고일
2022-12-2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2021년 11월 1일에 징계사유를 인지하였으나, 징계 시효인 6개월이 지난 2022년 6월 2일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감독기관에 재심의를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징계 시효정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의 징계 시효가 도과하여 징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