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79
- 선고일
- 2022-08-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람 구할 때까지 일하겠다', '보따리 싸고 올라가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후 기숙사를 나갔고, 이후 임금 정산을 요구하면서도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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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