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74
- 선고일
- 2022-1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특정 직원에 대한 폭언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폭행이나 법인카드 목적 외 사용 등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가 중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7조(결정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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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