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74
선고일
2022-1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특정 직원에 대한 폭언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폭행이나 법인카드 목적 외 사용 등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가 중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