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74
- 선고일
- 2022-08-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임원(부원장) 시절에 행했던 행위를 현재 직원 신분인 시점에서 징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징계가 가능하더라도 대리운전 계약 체결만으로 사용자에게 즉시 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모임 후 대리운전 이용이 허용되었고 주말 이용 내역의 증빙 미비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견책 처분은 부당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7조(결정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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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