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45
- 선고일
- 2022-1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병원 채용 과정에서 병원장이 단독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외부 면접위원 평가표가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중간 결재하고 본부에 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의 인사규정과 직원 채용업무 세칙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채용절차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점과 비위행위를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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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