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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45
선고일
2022-1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병원 채용 과정에서 병원장이 단독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외부 면접위원 평가표가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중간 결재하고 본부에 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의 인사규정과 직원 채용업무 세칙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채용절차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점과 비위행위를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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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