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45
- 선고일
- 2022-08-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해지권 유보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 평가를 거쳐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고 업무 특성상 협업 능력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평가 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메일 통보에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근로자가 대응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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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