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14
- 선고일
- 2022-1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과 정규직 부적합 시 계약 해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한 점을 들어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면담을 통해 업무 개선 기회를 주고 다른 직무 전환을 권유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수습사원 평가를 거쳐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절은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며, 평가의 공정성에 중대한 흠결이 없고 해고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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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