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14
- 선고일
- 2022-08-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실시한 임금삭감 등은 실효성이 없고 일시 휴직이나 희망퇴직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 등에 대해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