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0
- 선고일
- 2022-06-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직자임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징계인 견책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와 재임용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평가에서 재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학생선수 및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폭언 등 부정적 답변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재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0조(심사청구의 보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0조(재심사청구의 방식)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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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