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0
- 선고일
- 2022-05-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위임계약 등을 체결했으나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고 일일 업무보고를 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신규 채용 면접을 진행한 것은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신뢰 관계 훼손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0조(심사청구의 보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0조(재심사청구의 방식)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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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