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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0
선고일
2022-05-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위임계약 등을 체결했으나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고 일일 업무보고를 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신규 채용 면접을 진행한 것은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신뢰 관계 훼손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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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