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77
- 선고일
- 2022-1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인사평가 규정이 있고 취업규칙에 채용 취소 규정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불성실한 근무로 시말서 작성을 요청받고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 만료일 한 달 전에 종료를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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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