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77
- 선고일
- 2022-08-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년 3월 15일 자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2년 3월 14일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시설장과의 통화에서 당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정황이 확인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시설장의 문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속 근로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