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45
- 선고일
- 2022-12-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19건 중 6건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신고서와 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최종 징계사유로 삼은 6건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출석통지서에 적힌 징계사유가 추상적이고 소명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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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