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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4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45
선고일
2022-08-02

판례 요지

학원 차량 운전기사인 신청인은 학원(피신청인)과 차량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원생 이송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본인 소유 차량과 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정해진 운행 경로와 시간은 업무 특성에 불과하여 지휘·감독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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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