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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30
선고일
2022-12-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소 불량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나 동료들과의 분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적이나 업무 개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 근무지 변경을 요구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징계해고 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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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