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30
- 선고일
- 2022-12-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소 불량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나 동료들과의 분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적이나 업무 개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 근무지 변경을 요구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징계해고 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