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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3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30
선고일
2022-07-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 복직 명령 도달 전에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면담 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문의를 하며 퇴사 절차를 진행한 점, 동료들에게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둔다는 취지의 사직 인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거나 퇴사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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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