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30
- 선고일
- 2022-07-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 복직 명령 도달 전에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면담 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문의를 하며 퇴사 절차를 진행한 점, 동료들에게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둔다는 취지의 사직 인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거나 퇴사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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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