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25
- 선고일
- 2022-1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회계업무 처리 오류 및 지연이 발생하였고 동료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아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우편으로 송부한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