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25
- 선고일
- 2022-07-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규정과 관행에 따른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재고용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하고, 소노사협의회 결정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근무태도와 사고 전력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년 도래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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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