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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25
선고일
2022-1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회계업무 처리 오류 및 지연이 발생하였고 동료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아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우편으로 송부한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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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