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23
- 선고일
- 2022-1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학교에서 근무하며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학교가 법인의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시설이므로 사용자 적격은 학교법인에 있고, 운영지침과 기존 사례를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객관적 심사자료 없이 평가자 1명의 자의적 의견만으로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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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