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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23
선고일
2022-1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학교에서 근무하며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학교가 법인의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시설이므로 사용자 적격은 학교법인에 있고, 운영지침과 기존 사례를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객관적 심사자료 없이 평가자 1명의 자의적 의견만으로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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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13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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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