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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23
선고일
2022-07-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서가 신빙성이 떨어지고 수차례 경고했다는 근거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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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