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23
- 선고일
- 2022-07-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서가 신빙성이 떨어지고 수차례 경고했다는 근거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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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