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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07
선고일
2022-07-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가정보 등 대외비 자료를 사전 승인 없이 개인 메일로 유출하고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출된 정보의 성격과 공정 입찰 방해 정황, 사용자가 입은 손해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강압적인 절차가 없었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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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