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07
- 선고일
- 2022-07-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가정보 등 대외비 자료를 사전 승인 없이 개인 메일로 유출하고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출된 정보의 성격과 공정 입찰 방해 정황, 사용자가 입은 손해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강압적인 절차가 없었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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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