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07
- 선고일
- 2022-07-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 회피를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퇴사 직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한 점,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권고사직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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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