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05
- 선고일
- 2022-11-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측과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해 일해오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 종료 전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개인 사정 외에는 모두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80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평가는 타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이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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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