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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0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05
선고일
2022-08-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0년 9월 30일에 회사를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폐업일에 자동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 발생일을 2022년 3월경으로 변경하여 주장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폐업 사실을 통보받은 시기에 불과하므로 해고일은 폐업일인 2020년 9월 30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2022년 5월 26일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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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