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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0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05
선고일
2022-11-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측과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해 일해오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 종료 전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개인 사정 외에는 모두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80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평가는 타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이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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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