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9
- 선고일
- 2022-03-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CCTV 영상 등 객관적 정황상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트장 지위에 있고 여성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 특성상 엄격한 대처가 필요하며, 계속 근무 시 피해자의 고용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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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