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80
- 선고일
- 2022-1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라 만 65세까지 촉탁계약직으로 정년을 보장받았고, 변경된 정년규정에 따른 퇴직일 역시 이와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만 70세까지의 고용 보장 약속이나 계약 갱신에 대한 객관적 입증 및 규정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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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