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80
- 선고일
- 2022-07-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전보 및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감사팀 등 다른 직원이 조사를 수행할 수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직책수당 등이 제외되어 임금이 대폭 삭감된 것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상 담당업무가 노무사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직책으로 전보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임에도 동의 없이 처분하여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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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