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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8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80
선고일
2022-07-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전보 및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감사팀 등 다른 직원이 조사를 수행할 수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직책수당 등이 제외되어 임금이 대폭 삭감된 것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상 담당업무가 노무사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직책으로 전보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임에도 동의 없이 처분하여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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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