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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80
선고일
2022-1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라 만 65세까지 촉탁계약직으로 정년을 보장받았고, 변경된 정년규정에 따른 퇴직일 역시 이와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만 70세까지의 고용 보장 약속이나 계약 갱신에 대한 객관적 입증 및 규정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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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