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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6
선고일
2022-04-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근무 분위기 쇄신, 인원 과부족 조절, 교차점검 필요성 및 조직개편 추진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는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으나 임금과 직급의 변동이 없고 사용자가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하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 처리는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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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