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6
- 선고일
- 2022-03-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당직 허위보고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당직 허위보고가 중대한 비위행위는 아니므로 정직 25일의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만, 당직 허위보고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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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