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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58
선고일
2022-1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 없이 수업 횟수에 따라 보수를 받으며 강습 시간을 회원들과 개별적으로 정한 근로자1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다른 근로자인 근로자2를 언급하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2가 이를 직접 전달받지 못했고 해당 발언이 불만 표시일 뿐 진정한 해고 의사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2도 퇴직 일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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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12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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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